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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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업이 어려워사업주와 구두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1년동안 일을 하고 퇴사 하였어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