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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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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 근로자일 경우 육아휴직종료일과 계약종료일비자발적인 사유 동일할 경우 복직후 지급금은 받지 못하나요?
필히 복직을 하여야지만 받을수 있나요?
답변
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단, 법 제58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나. 20.03.31 개정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미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 ‘20.3.31자로 개정시행 후에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육아휴직급여가 손실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등

다. 개정 법의 적용대상은 시행('20.3.31.) 전에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를 포함)이 끝난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가능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판단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을 인정해주고 있어 동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사 례
1) ’20.4.1.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직 후 ’20.5.7.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이 영 시행 이후 비자발적 퇴사임)
2) ’20.3.2.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직 후 ’20.4.9.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비자발적 퇴사임)
3) ’20.2.3.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직 후 ’20.3.18.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비자발적 퇴사임)
4) ’19.10.1. 육아휴직이 종료(’19.9.30.)되고 복직 후 ’20.3.15.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미지급(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나 자발적인 퇴사임)
5)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18.1.1.부터 ’18.12.31.까지) 후 연이어 둘째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19.1.1.부터 ’19.12.31.까지)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20.3.23.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모두 지급(첫 번째육아휴직 후 연이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므로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비자발적인 퇴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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