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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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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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및 고소를 하고 나서 노동부로부터 출석하라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답변
- 고소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건 관련 구체적 상담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하셔야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