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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이제까지 작성하지 않았다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근로계약서에다가 서로 서명하고 한장씩 가지고 있는중 사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보관하지않으면
- 답변
- 근로계약서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에서는 계약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바, 계약서류의 보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