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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조업 7일 이내 근무후 퇴사로 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입사시에 동의서에 싸인 받아가기까지 했는데 아무리 교육생이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7일 이내 근무는 급여 못받나요?
- 답변
- 동의서에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 이라도 근로하였다면 임금 지급하여야 하므로 7일간의 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