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시급5263원
1 06:30~18:30 12시간휴게시간없음
2 1830~063012시간 휴게시간없음
3 22:30~06:30
- 답변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 야간, 연장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1)의 경우 휴일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가산시간 6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2시간 * 5,263원 = 105,260원
2)의 경우 휴일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 가산시간 6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2시간 + 야간근로 가산시간 4시간 * 5,263원 = 126,312원
3)의 경우 : 휴일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 가산시간 4시간 + 야간근로가산시간 3.75시간 * 5,263원 = 82,892.25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