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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을 안하는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에 23조 1항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리며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 상당액(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민사상 채권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은 최대 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문, 행정소송의 결문 등을 참조하여 구제명령의 확정여부 및 사용자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불이행 여부에 관한 수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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