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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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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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용자측에서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처리를 안하는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해고한 경우만 노동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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