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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퇴직시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 동의서기한 미기재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퇴사후 메일로 지급 요청을 하였는데퇴직 3달 이상 된 시점 진정 접수에 문제 없을지요?
- 답변
- 지급 기간 연장 동의서에 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지급일자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