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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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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한 회사에서 과지급한 급여액을 다시 내 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에는 과지급한 임금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로 그 반환여부가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민사소송 관련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서 가능합니다,
- 이전글금일12:30-1:30pm업무를위해 홈페이지에 수십차례 접속시도 하였으나, 페이지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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