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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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서울-제주 자발적 퇴사시
주민등록상 주소 제주인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직장주소 및 실거주지 서울, 주민등록 제주
- 답변
- 결혼 등으로 인한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배우자 동거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이전의 필요성 확인은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 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체적 상담은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 시 구체적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