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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6개월차로, 출근 후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일 퇴사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당일 월급도 못 받았으며, 취직 보증금5000만원또한 지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취직 보증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대상은 안되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관련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