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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오전 10시 부터 저녁 9시 까지 하루 11시간 근무하고 일주일 쉬는 날은 하루 입니다.
근데 임금은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이런건 어떻게
- 답변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권리구제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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