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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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우리 회사는 토요일 오전근무 4시간은 1.25*45시간, 오후근무 4시간은 1.25*46시간
이렇게 계산하여 11시간 지급합니다. 맞는지요...오전오후 다 1.25가 아닌지요
- 답변
- 1주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성인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3년간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25%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최초 4시간은 1.25로, 이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