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인 이상 기업에서 6년반을 근무했읍니다.
신용불량상태이어서 가족명의의 통장과 본인의 통장으로 나누어서 받았는데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 간 가족명의로 지급받은 임금과 귀하 명의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합산하여 평균임금 산정 후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