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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는 입사 월 과 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거죠?
6월13일에 입사했으면 다음해 6월13일이 1년차 이런식으로요?
연차를 해년으로 하는곳은 권리구제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 답변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할 수는 있으나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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