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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용역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돈이 들어올 시기가 지났는데도 제 연락을 피하면서 입금을 안해 줍니다.
이거에 대한 처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시여 구체적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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