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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저는 2014.6.30 정년퇴직자60세로 공로연수중에 있으며, 장래직업을위해 교육을 받으려합니다.제직자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교육혜택 받을 수 있는것이 없을까요
- 답변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제도인 내일배움카드제 과정의 발급대상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일용, 파견), 이직예정의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종 퇴직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으시거나 정년퇴직을 90일 앞둔 시점에서 내일배움카드제 과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