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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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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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개월중 처음 10개월은 주말근무를 하루 8시간씩 4주에 8번 64시간씩 일하고,
나중 2개월은 주말근무를 하루 8시간씩 4주에 6번 48시간을 일했습니다.
퇴직금나와요?
- 답변
- 주말 근로한 것과는 관계 없이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