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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원하느라 일주일하고 알바 그만뒀는데 연락해보니 진단서랑 입퇴원확인서를 떼와야 월급을 준답니다. 신고하려니 제가 아는건 사장 핸드폰 번호밖에 없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요.
- 답변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시려면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연락처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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