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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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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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채불관련 구제신청을 제3자자식이 가능한지, 담당자 휴대폰번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꼭 방문해서 구제신청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임금체불 진정신고는 제3자가 신고 가능하고 사업장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