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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노동자의 지속적인 계약서 작성 요구에 불응하여 계약서 작성못하고 근무하고 있던 와중 고용주가 여러차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정규비정규를 변경합니다. 어떤 조취취할 수 있죠?
- 답변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조건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명백히 거부의사 밝히셔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귀하의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노동청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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