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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피보험자격상실일은 2013년11월29일이고 상실신고일은 2014년1월2일이면 근로자는 1달이상 취업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받으수가 없습니다. 1달이상 본인 급여는 어디에다 청구하나요
- 답변
-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빨리 해주지 않아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관련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만 부과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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