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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체불임금학인원 과 체불금품확인원 서식이 따로 있는지요. 체불임금확인원은 서식민원에 없는데 다른분들 사례에 보면 체불임금확인원을 감독관님한테 요구하라고 합니다. 알려 주세요.
- 답변
- 체불금품확인원은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서식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체불금품확인원" 입력 후 검색 → 우측 신청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시여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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