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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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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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 계약법 위반 사례
체용시 임금책정액에 미달하는 임급이 급여로 들어옴.
총 근로기간 3개월.
2개월은 정상적 급여 들어옴.
퇴사하는 마지막달에 급여 임의 조정
- 답변
-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