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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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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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휴일에 무조건 쉬게하고 연차휴가에서 공휴일에 쉰 일 수 만큼을 빼는 회사...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