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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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하다 그만&#46207는데 돈을 받을거면 등본한통떼와서 직접받아가라 그러는데 왜그러는지요 세금게산할려고 그러는지
- 답변
-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등본을 제출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