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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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백화점 수급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 되어있는 직원입니다. 백화점 도급업체갑측도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있습니다. 도급업체측의 안전관리 업무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동일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 사업에 있어 업무 특성간 원청 하청간 업무협의체가 이루어져 있다면 원청의 지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 지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