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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골프장 동계휴장으로 1개월의 휴직처리로
휴직급여 통상임금 70%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휴가는 일할 적용하여 0.8일 공제
올해 17개에서 16.3개라는데 맞는건지요??
- 답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일할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 휴직하였다면 17일 * 11/12 = 15.5일의 연차휴가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