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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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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별상여금떡값 으로 명절,휴가비 매년 3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럼 연차수당. 퇴직금계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 답변
-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계산에 포함이 되며 연차수당을 상기 사업장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할 경우 연차수당에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