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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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노동부 메일 주소는 없습니까
좀 도와 주세요
신고할 방법이 없네요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노동법 관련 상담만 가능하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가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질의민원" 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시면 해당 노동청으로 접수를 해드립니다. 절차는 빠른 인터넷 상담만큼이나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