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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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3.01.10일 입사한 사람이 2013.12.17일부로 퇴사를 할 경우...
미리 사용한 년차갯수는 퇴사시 돌려 내야하는 건가요?
총 13개 사용했습니다.
- 답변
-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11일로 11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2일에 대해서는 초과사용하였으므로 초과사용한 만큼 수당으로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