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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전모 미지급으로 사고발생시 산재처리 절차와 안전모미지급 업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사가 제 계좌를 임의로 관리하고 출금해서 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 답변
- 산재처리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모미지급 업체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