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복사기 렌탈업체에서 2년근무했으며 이번달까지 근무후 퇴직하려합니다.현재 사업주포함3명 상시근무이며 4대보험이 안되는 사업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퇴직금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요
- 답변
-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되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일 부터 법정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고 2013.1.1일 부터는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글4대보험을 7월15일에 가입했는데 1월에 4대등록되어있던 법인이 폐업되고 새로 법인이
- 다음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6시간, 토요일 3시간근무 할 경우 월 근로 시간이 169시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