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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나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음.-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한다는걸 어떤걸로 증명되나요?
- 답변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므로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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