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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 현재 관공서에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중입니다. 올 2013년 12월 말이면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귀하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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