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소규모 업체에서 11월 13일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본과 통장 사본은 내지않았구요 월급날은 10일이고, 제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월급받을수잇나요
- 답변
- 근로한 만큼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할 시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월급날 이후 퇴사전까지 근무기간(7일) 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 다음글저는 현재 관공서에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중입니다. 올 2013년 12월 말이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