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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날 이후 퇴사전까지 근무기간7일 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두달이 지났는데요. 이럴 경우 신고하면 미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도 현재까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못받으셨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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