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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이 210만원이고 휴무는 주1회 월차 1회입니다.1년 6개월정도 일했고 월급일은 6일임
116~1115까지 하루쉬고 9일 일했음. 급여는 얼마 받아야 합니까?
- 답변
- ○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일할계산시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 근무일수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근무일수의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 하루 쉰 경우가 결근이었다면 결근일뿐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일도 공제될 수 있고 주휴일에 쉰 경우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산정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