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제가 퇴직금 미지급이 달라고 해도 연락도 안주고 한달이상 되서 인터넷 민원신고를 했는데 오늘 넣어주신다고 연락이 와서요 . 취소는 어찌 할수있나요?
- 답변
-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방문, 우편, fax”를 통하여 서면으로 취하서를 직접 제출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나의민원 → 나의민원 조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진정사건을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