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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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 관련 진정 상태 입니다.하지만 한달이 되도록 사업주는 지급을 하지 않을려고 미루고 담당 감독관은 업무가 많아 저만 애타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상담으로는 신고사건 처리 진행과 관련한 상담은 답변이 어려우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사건 처리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금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