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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인턴으로일하다가 자기 회사랑 맞지않는다는이유로 짤렸는데요 아직 인턴이라 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일한기간의 월급을 입금시켜주기로했는데 입금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