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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 인원이 9명인 곳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 야간 수당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고용계약서를 안썼더라도 추가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