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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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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1,05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351 전 근무처에서 수령한 퇴직금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퇴직금을 알기 위해선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2017.08.21 답변완료
1350 기간제 근로자로 매월 받았던 월차수당을 돌려주고, 정상적인 월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관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2017.08.21 답변완료
1349 기간제근로자인데 월차수당을 매월정산해주셔서 받았는데, 휴가사용시 결근처리가 되어, 받았던 월차수당을 돌려주고, 월차를 사용고자하는데 가능합니까? 2017.08.21 답변완료
1348 연차사용촉지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지난 7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사용계획을 12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퇴사시 남은 연차가 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7.08.21 답변완료
1347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경우 주차와 연차휴가는 어찌되나요? 일당 만 안나오고 나머지는 유급휴가와 동일하다.즉 주차 및 연차,월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2017.08.21 답변완료
1346 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를 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받았음. 1일 휴무를 사전에 신청하고 1일을 쉴때 근무상황부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2017.08.21 답변완료
1345 관할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퇴직금체불 진정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과정을 확인할수 없으신가요? 2017.08.21 답변완료
1344 해결책도 말해주지도 않고 그저 사장하고 통화되어야 한다고 말한지가 벌써 두달이 되어갑니다. 직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요?학생이라서 성의없이 신고만 받는건가요?해결해줄 의사가 없어보임 2017.08.18 답변완료
1343 17세딸이 pc방에서 토,일 6월달 동안 3시~10시까지 4주를일한알바비를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사장은 연락도 안받는 다고만하고 더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2017.08.18 답변완료
1342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이 5명일 경우, 일반외국인과 특례외국인재외동포 합하여 5명까지 고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별도로 5명씩 정원이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7.08.1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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