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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경우 주차와 연차휴가는 어찌되나요? 일당 만 안나오고 나머지는 유급휴가와 동일하다.즉 주차 및 연차,월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 답변
- 1.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차 및 연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