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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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를 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받았음.
1일 휴무를 사전에 신청하고 1일을 쉴때 근무상황부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 답변
- 1. 근무상황부 기록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규정하는 대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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