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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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해석(질의회시)
- 제목
-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2) (소급가능하다면) 소급가능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 지,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의무사항인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625
- 회시일자
- 2015-10-20 00:00:00.0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1-661-5641
- 담당자
- 김영록
- 등록일
- 201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