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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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7-08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3
- 작성자
- 이재국
- 등록일
- 2017-06-15
- 정책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사업장 명단 공표
- 정책요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위반사업장의 명단을 공표
ㅇ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제3절, 제17조의3~제17조의9)에 근거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실시하고 있으며,
-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3회 연속하여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 명단공표를 시행(17.3월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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