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5-14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작성자
- 김주택
- 등록일
- 2015-06-29
- 정책명
- 체당금지급-소액체당금제도
- 정책요지
-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은 퇴직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 지급
퇴직한 체불근로자가 '15.7.1. 이후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시행합니다.
- 이전글일학습병행제 수혜대상 확대
- 다음글장년인턴 취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