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공공노사관계팀
- 전화번호
- 02-503-9756
- 담당자
- 김문수
- 등록일
- 2006-01-31
2006.1.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2006.1.28자로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